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이자,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첫 자녀를 낳고 처음 육아휴직을 알아보는 직장인이라면 “언제 신청해야 하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복직은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초보 부모들을 위한 육아휴직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육아휴직, 누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직후 바로 쓸 수도 있고, 몇 개월 후 쓸 수도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쓰는 것도 2023년 이후부터는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같은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가능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단, 각자 신청 필수)
또한,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즉, 1년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3개월씩 나누어 사용하거나, 중간에 복직 후 다시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4~12개월 차: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
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매월 신청하며, 익월 말경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복직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최소 30일 전)
-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온라인 or 방문)
- 복직 전 최소 30일 전 회사에 복귀 일정 알림
필수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복직 시 유의사항: 회사는 원직 복귀를 원칙으로 하며, 불리한 조건으로의 배치 전환은 법 위반입니다.
요약
육아휴직은 아이의 첫 1년을 함께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센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육아휴직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족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