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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관리 바우처 ㅣ신청자격, 건강보험 기준

by 유니스스토리 2026. 1.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득 기준, 출산 형태,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지원 기간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이용 절차를 알아볼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출산 가정을 위한 방문형 산후 관리 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제도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장애인 가정 등은 소득 기준 없이 가능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출산 전 40일 전부터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기간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간단한 가사 지원
  • 지원 기간: 단태아 5~15일, 쌍태아 이상 10~20일
  • 정부 지원금 70~110만 원, 본인부담금 0~50% (소득에 따라 차등)
  • 지정 산모도우미 기관 통해서만 서비스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
  3. 필요 서류: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4. 심사 후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예약 진행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 지정기관 이용 필수, 미지정 업체 이용 시 지원 불가
  • 바우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 유사 산후 서비스와 중복 사용 불가

마무리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한 큰 혜택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가정이라면 미리 자격조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건강한 회복과 안전한 육아의 시작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