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일정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조건,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들게요!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두루두루 누리는 사회보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 것
- 근로자의 월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일 것 (2025년 기준)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에 가입할 것
- 국민연금의 경우 신규가입자는 65세 미만일 것
- 신규 가입자 또는 1년 이상 보험 미가입 후 재가입자일 것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가족이면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 대표자 본인
- 이미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24개월 이상 받은 자
- 정부의 타 복지사업 중복 수혜자
지원 내용과 금액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지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중 최대 90%까지 지원
- 고용보험 지원: 동일하게 최대 90%까지 지원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월 약 20만 원 내외의 보험료 중 약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2만 원 내외가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이며, 이후에는 일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전 또는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고지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고지 이후 신청 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동안 근로계약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퇴사하거나 휴직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근로자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보장과 실업 대비라는 이중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이라면 사업주와 함께 미리 준비하여 보험료 부담 없이 안정된 근로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